김경수 경남지사가 줄기차게 주장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남도는 부산과 울산은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경수 지사의 '수도권 일극체제의 병폐'가 부각된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그 해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통한 다극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제안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인구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비롯한 첨단 융합산업, 부산신항, 진해신항 등 메가포트를 활용한 동북아물류플랫폼 추진으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전략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김 지사의 이러한 제안에 부산시와 울산시가 화답하며 부울경은 비영리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과 처리 사무, 의회 구성, 재원 분담 등에 대하여 3개 시·도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아직까지는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에 대해 부산과 울산과의 협의 중에 있지만 두 도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의 행정 기관만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광역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 지사가 지난 4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에서 "행정통합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이 필요하다"고 특별연합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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