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시축구협회는 두명의 후보가운데 선거결과 대의원 44명중 박용희후보 25명, A후보 18명 무효 1명으로 전축구협회장 박용희씨가 회장에 당선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군산시 축구협회 클럽단장들과 많은 축구동호회원은 군산시 현축구협회가 추진한 선거는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늘려 특정인을 당선시킨 불법선거이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군산시 체육회에 A후보 대책위가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 회신한 내용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A후보 대책위는 축구협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회장선거인단을 군산시 각 클럽팀 24개 단장(당연직대의원)이 회장을 선출 하지만 이번 선거는 협회 상임이사, 분과위원장 20명이 선거인단에 등록 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A후보 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하여 군산시 체육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결과 지난 11월12일과 24일 군산시 체육회는 [군산시 축구협회 규약] 은 상급단체 체육회에 보고가 되지 않아 군산시 체육회는 [군산시 체육회 규약] 제53조, 제54조 와 [회원 종목단체 선거 관리규정] 제4조를 준용 선거인단 구성원중 상임이사 11명과 분과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고 공문으로 명확히 회신했다.
A후보 대책위는 이같은 군산시 체육회 회신 답변자료를 축구협회 자체 선관위를 찿아 내용을 전달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룰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군산시 축구협회 자체 선관위는 이같은 군산시 체육회 공문내용(상임이사, 분과위원장20명) 을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 하였다.
축구협회 각 클럽단장(당연직대의원) 과 많은 축구동호인은 축구협회의 부당한 선거와 결과에 대해 일체 수용 할 수 없으며 상위 집행 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요청 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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