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도계 넘어 무허가 조업한 근해형망 어선 적발

▲6일 저녁 9시 30분께 연도 인근 해상에서 도계를 넘어 무허가 조업 중인 충남 근해형망어선 A호의 모습ⓒ군산해양경찰서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하던 근해형망어선 4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저녁 9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8km 해상에서 야간을 틈타 도계를 넘어 조업구역을 위반한 채 무허가로 피조개 등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근해형망 어선 A호(7.93t)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충남 근해형망어선인 A호는 6일 오후 4시 30분께 비응항을 출발해 연도 인근 해상에서 근해형망 어구 1틀을 투망해 피조개와 소라 등 어패류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7일 새벽 1시와 1시 30분, 아침 5시 5분께 야간 조업을 한 근해형망 어선 3척이 단속됐다.

근해형망어업은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써 야간에는 조업이 금지되나 이를 어기고 조업 행위를 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키조개와 새조개 등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포획행위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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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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