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해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시행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최근 들어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지역거주제한 제도를 시행해 투기 세력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거주제한 제도 시행은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되고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시키 위해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먼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의 근절을 위해 군산지역 아파트 청약 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보호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 시 사이버 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관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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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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