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새만금 특수상황지역 포함 새로운 도약 법적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본회의 통과

ⓒ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 지역이 포함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신영대 의원 측에 따르면 새만금을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를 추진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됐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새만금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없어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20여 년 넘도록 개발이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것.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할 수 있어 군산 등 새만금 주변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새만금 도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만금 스마트그린 RE100 국가시범산업단지 추진 사업과 기업유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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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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