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8일 전북 정읍시 소재 오리 농장(1만9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AI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확대 설치하고 전북과 인접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의 가금, 알 등에 대한 반·출입 금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군에서 그동안 행정지도로 실시해오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모든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방사사육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하도록 했다.
정읍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와 역학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가(9호)에 대해 긴급히 이동제한 및 예찰·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남도는 AI발생에 대비해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방역체계에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아져 대상별로 세분해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해왔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낚시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철새 월동기가 끝날 때까지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매일 도로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로 항원검출 시·군 소재 전통시장의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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