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구속과 관련 23일 김해시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A씨는 집회 신고를 위반해 김해시 청사 앞에서 장기 불법 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지난 19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구속됐다.
김해시는 "그 동안 수차례 대화를 통해 불법집회를 중단 할 것을 요청지만 일관된 억지주장과 불법 집회로 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이어진 장기불법집회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시 직원업무 집중력 저하와 소음로 인한 스트레스 등 그 고통과 피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불법 집회인들이 시를 향해 생존권(대체상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경양돈농협과 상가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사인 간에 권리관계로 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불법 집회인들이 마치 경남예술원교육원 건립 부지를 선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경남예술교육원 건립사업의 주관기관은 경남교육청이다. 축산물공판장 부지는 여러 사업 대상 예정 부지 중 하나로 아직까지 축산물공판장 부지가 사업부지로 확정된 바 없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여러 대상 부지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경양돈농협 측은 "축산물공판장에서 20여년간 임대점포를 이용한 세입자 23명중 15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미 합의를 완료했다. 나머지 세입자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상가세입자들이 시장이 대화를 기피하고 면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는 상가세입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대화와 면담을 가졌으며 시장과의 면담도 세입자들의 일방적 불참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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