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카톡방을 개설,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카페나 밴드 등 누리소통망(SNS)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소지가 있는 해당 아파트 부녀회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와 광고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개법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를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개정된 바 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일부 아파트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가격조작과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상시 도·시·군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감하게 단속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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