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에 그동안의 소음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시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 건설은 부적합 결론이 났지만, 아직도 안전문제 해결 없이 운영되고 있어 국토부와 항공청은 안전한 공항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공항에 대한 안전조치는 남쪽방향으로 착륙시 활주로 시단을 남쪽으로 이설하여 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시는 "용역 이후 1년이 지나도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김해시민은 소음피해 대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결과를 즉시 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소음부담금은 최근 5년간 844억 원으로 이중 20%인 168억 원만 김해공항에 집행되고 676억 원은 다른 공항으로 자금이 이전돼 불합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현재 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와 소음부담금 전액이 김해공항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금까지 제기된 안전과 소음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는 김해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라며 "현재 공항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56만 시민과 함께 더욱 노력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