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새롭게 배출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페콘크리트, 페아스콘, 벽돌, 토사류 등 대상

경남 사천시는 소규모 건축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벽돌, 도기류, 토사류 등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새롭게 마련하여 1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배출방식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 대신,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유신환경, 자원개발, 구룡, 사천환경)에 직접 반입·처리하도록 했다.

배출방법의 개선 이유는 일반폐기물 마대에 중량을 초과해 배출해 청소차 고장, 환경미화원 부상자 발생,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 매립장 반입물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불연성폐기물을 직접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2톤당 5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의 일반 폐기물마대 배출 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공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기존 폐기물 마대에 넣어 중량을 초과(13kg)하거나 폐기물 혼합 배출이 적발되면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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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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