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보험 가입과 갱신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99%정도 가입돼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된다.
도내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으로 도내 1만6000여 곳에 해당된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안내활동과 과태료 부과 등 가입관리 실태 점검을 매분기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내문 발송과 전광판 송출 등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의의 사고 때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다. 기한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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