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한동훈 방지법' 인권 후퇴, 민변 출신 의원들 침묵에 화가 나"

"하루아침에 인권보장 유린…민변 출신 의원들에게 화가 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이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 연구위원(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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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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