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사천시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연이어 확산되고 있어 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규 확진된 경남 375번은 사천시 부부 확진자의 접촉자이다"고 밝혔다.
375번 확진자는 지난 11월 6일 사천시 한 식당에서 첫 확진자인 경남 355번과 357번, 366번과 접촉이 있었다.
경남 375번은 식당 관계자로 기존 확진자들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식사를 함께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총 4명이다. 이 중 3명(경남 355, 357, 366번)은 기존 확진자이고 나머지 1명도 이미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남 375번의 최초 증상은 11월 9일로 몸살 기운이 있었다. 어제 저녁 검사를 실시해 오늘 새벽 양성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는 가족 1명과 직장 근무자 4명이며 5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372명이다.
이에 사천시는 "어린이집 82곳를 임시 휴원하고 지역아동센터 7곳도 휴원 조치했다. 종교시설은 식사 등 소모임을 금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삼천포 종합시장 5일장도 당분간 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경로당을 포함해 전 지역 338곳의 경로당을 무기한 폐쇄조치했다.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사천 복지관과 삼천포 복지관 등 복지관 2곳, 주간보호센터도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사천시 부부 확진자 관련 도내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며 "지금까지 접촉자 319명과 동선 노출자 236명을 포함해 총 555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최초 확진자인 경남 355번을 포함해 양성 15명과 음성 541명이다"고 밝혔다.
도는 "13일 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면서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거주지와 주소지 등 상관없이 경남 도내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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