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장,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정부 시스템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차원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본격 시행된다고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강조했다.

이같은 캠페인은 코로나19 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정부가 도입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차원에서다.

송 의장은 "PC방·학원·영화관 등 일상 곳곳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카페에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에서 의무화되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10만 원)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송 의장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 9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뷔페식당에서는 공용 집게나 수저 등 식기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필수 사항입니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규모가 150제곱미터(약 45.4평)일 때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일단 내달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송 의장은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를 비롯해 결혼식장·장례식장·직업훈련기관·목욕장업·공연장·영화관 등 14개 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일반관리시설 역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명단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송유인 의장은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약국·집회·시위·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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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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