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상고할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하면서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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