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장기농성 입장 발표

"보상할 권한도 의무도 없으며 부경양돈에 강제할 행정적 권한도 없다"

김해시 어방동 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들이 장기간 김해시청 본관 청사 앞에서 벌이고 있는 집회에 대해 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임대 임차인 8명이 지난 8월 3일부터 시청 본관과 별관, 민원실 등에서 산발적인 장기농성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김해시는 "축산물 판매장 상가 세입자들이 시청사 앞에서 벌이고 있는 집회는 집회신고를 위반한 장기 불법집회"라며 "불법집회로 발생하는 소음과 시청 본관 출입문 폐쇄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불편이 많다"고 밝혔다.

▲김해시가 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해시

그러면서 "부경양돈농협과 어방동축산물판매장 상가 임대차 관계가 있던 상가는 총 23개 점포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그 중 8개 점포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4달째 김해시창 본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부경양돈농협과 불법집회인들 사이에서 해결해야할 사인 간 권리관계 문제이다"며 "김해시는 불법집회인들에게 직접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의무도 없다. 또한 부경양돈농협에 보상을 강제하도록 명령할 행정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김해시는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추진에 따른 김해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대해서도 "불법집회인들은 마치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건립 추진으로 인해 김해축산물공판장이 이전되었으니, 김해시에 책임이 있는 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해축산물공판장은 농식품부의 도축장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이미 2014년에 주촌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불법집회인들은 2017년 5월 30일 부경양돈농협과 2019년 5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축장 폐쇄로 향후 재계약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김해시의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협약은 2019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김해축산물공판장 이전과 경남예술교육원 건립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 면담 약속 미 이행에 대해 시는 "불법집회인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31일 시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면담 당일 불법집회인 측의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시장 면담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7일 부시장 면담을 재추진했으나 이 또한 불법집회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전 합의까지 한 면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불법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행정적 조치와 함께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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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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