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탈·불법 주유소 15곳 적발

무자료 경유 60만리터 유통 단속...사법기관 고발·과징금 처분

김해시는 무자료 경유 60만ℓ를 유통시킨 주유소 사업주 2명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1곳은 과징금 처분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주유소 198곳을 일제 점검해 탈·불법을 저지른 15곳 업소를 적발해 과징금 1억 5992만 원을 부과했다.

▲김해시청 본관앞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고발된 사업주들은 차량용 경우 60만ℓ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세금이 없는 무자료로 공급받아 6억 4053만 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경유는 2만ℓ 탱크로리 1대(2000만원) 기준으로 정상 기름에 비해 약 2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유통된다.

주유소 사업주들은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차량용 경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리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약 2분기 정도 영업 후 폐업하거나 명의이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자료상들은 주유소에 허위 매입자료를 제공하고 탱크로리 1대당 20~25만원(리터당 10~15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무자료 경유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경유차 고장의 원인이 되며 다량의 매연 발생으로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김해시는 "상당수 주유소가 코로나 경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의 탈·불법 저지러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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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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