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乙 김정호, 국토부 김해공항 소음영향도 '쉬쉬'

해당 지자체·주민들에게 공개 설명도 않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도 지연

최근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준공하고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공개 설명하지도 않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지연하고 있어 파란을 예고했다.

이같은 사실은 4일 김정호 경남 김해乙 국회의원이 공개 지적하고 나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김해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조사 평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및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의원은 "이번 조사용역의 당초 과업기간은 2018년 5월 14일부터 2019년 5월 13일까지(1년간) 였으나 부산항공청의 ‘관계기관 협의’라는 사유로 2019년 4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과업중지 했다가 2019년 12월 19일 최종 준공했다"고 의문을 던졌다.

더욱 의아스럽다는 김 의원은 "당초의 과업기간 수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 기간도 충분했으니 최소한 2020년 상반기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현재까지도 국토부가 지정고시를 미루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국토부가 지방항공청에 위임한 사항이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부산지방항공청이 위의 조사용역을 토대로 고시할 수도 있으나, 국토부가 민원수렴과 경계조정 완료 등을 구실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일침했다.

김정호 의원은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는 Lden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웨클로 아직까지 사용해 왔다"며 "정부(환경부)는 변화하는 국제추세에 부응하여 Lden 단위로 변경사용하기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차 중기계획에서는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변경이 급진적 추진 적용되는 것을 지양, 공항특성과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 등 단위변경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3차 중기계획에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3차 중기계획을 앞둔 이번 조사용역에서 전혀 공표하거나 알려진 바 없고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2023년 그 때 가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며 "소음평가 단위가 머지않은 시기, 국제적인 소음평가 단위로 변경, 적용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임에도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실정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용역에 포함해 조사됐다고 하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고 비밀주의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운 소음평가단위 Lden으로 적용해 제3차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지원대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음평가 단위가 Lden으로 변경되면, 대책지역 75웨클은 61Lden이상, 인근지역 70~75웨클은 57~61Lden미만으로 통상 환산되고 1.3% 정도 소음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부산지방항공청의 김해공항 소음기준 재설정 방안 용역에 대해서도 따졌다.

김 의원은 "부산지방항공청의 용역은 소음피해 속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고 하면서 "항공기별 초과소음 단속기준을 현행보다 1.2dB 완화하는 것으로 5년간 665대 위반사례를 93대로 축소시키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1.2dB완화를 하게 될 경우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정호 의원은 항공기 소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용역수행기관과 감독기관이 항공사의 의견만 수용한 꼴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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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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