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기준 완화·서류 간소화·신청기한도 10월 말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

김해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였다.

기준완화에 따른 신청기한은 10월 말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1~12월 중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며 과다 신청으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 지급한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긴급생계지원의 지원기준과 신청서류가 간소화된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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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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