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 간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2019년도 기준 간이사업자, 2019년도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20년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창업자 중 6~8월 매출액의 연간환산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혼잡을 피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한다.
26일은 1ᐧ6번, 27일은 2ᐧ7번, 28일은 3ᐧ8번, 29일은 4ᐧ9번, 30일은 5ᐧ0번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으로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현장접수센터에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이 11월 6일까지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문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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