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상해보험 가입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이미지를 위해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기준)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입원위로금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최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단, 14세미만 제외)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 후 DB손해보험(1899-7751)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해 수령이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료차트, 4주 이상 진단서, 6일 이상 입·퇴원 확인서, 교통사고 관련 서류 등 필요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불편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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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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