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통령이 내 보석 취소...재판 지침도 내리고 있어" 주장

전 목사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두 달여만에 재판 재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보석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한다"며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보석을 취소할) 근거가 안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말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이 선전선동했다"며 "재판을 받지 않고 증거자료도 없이 (전 목사가) 유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통령이 전광훈을 유죄로 판단해버렸으며 수사 지침과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8월 이후 두달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을 증인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구속 두달여만인 지난 4월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전 목사는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수감 이후에도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이미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점을 고려해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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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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