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은 2017년 제외하고 100% 집행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이름뿐인 국민법제관이 작년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6~2019년) 국민법제관으로 임명된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인원이 2016년 156명, 2017년 115명, 2018년 93명, 2019년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전문가로서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평소 법제처 주요 업무 또는 제도개선 업무에 관심이 많으며 국민법제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분을 선정한다.
매년 약 100명을 선발하며 임기는 2년,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년이다.
국민법제관의 자문활동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법제관의 주요활동 사항에는 ▲법령심사 자문의견 ▲불법법령 개선의견 ▲국민법제관 회의 참여 등이 있다.
자문활동 중 법령심사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2016년 200명 중 7명, 2017년 188명 중 15명, 2018년 188명 중 2명, 2019년 200명 중 20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불법법령 개선의견 자문활동은 2016년 200명 중 41명, 2017년 188명 중 64명, 2018년 188명 중 95명, 2019년 200명 중 151명이 개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심사 자문의견, 불편법령 개선의견을 모두 내지 않은 국민법제관은 2016년 200명 중 156명, 2017년 188명 중 115명, 2018년 188명 중 93명, 2019년 200명 중 48명이다.
즉, 아무런 활동 없이 국민법제관이란 이름만 달고 있는 인원이 2019년에만 24%에 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법제관 제도에 대한 예산은 2016년 3800만원, 2017년 6600만원, 2018년 1800만원, 2019년도 3700만원 등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역별로 활동중인 국민법제관의 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16~20년까지 활동중인 국민법제관을 살펴보면 모두 974명중 서울은 475명, 경기는 182명이 선발됐으나, 울산은 6명, 광주 10명, 강원은 11명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서울 74명, 경기는 39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울산은 2명이 활동중이며, 광주와 강원은 각 1명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8일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실시한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보인다”며, “법제처는 이름뿐인 국민법제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애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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