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정부의 '대주주' 기준 변경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데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낸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결정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2년여 후 양도소득세가 전면 적용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으로 예고한 3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점을 2023년으로 2년 유예하자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의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급증했는데, 이들은 코로나19로 폭락한 우리 증시를 반등하게 한 일등 공신"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소위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들의 역할이 위기 극복에 컸지만, 주식양도 소득세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등의 형평 등에 대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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