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2차 가해'한 안희정 측근, 1심서 유죄

재판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 악용, 죄질 매우 나빠" 구형보다 높은 벌금 200만 원 선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7일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 관련 기사에 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의 형이다. 다만 어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근거 없는 여러 말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고 어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 씨는 지난 2018년 3월 안 전 지사 성폭행 관련 기사에, 김 씨에 대해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거나 "ㅁㅊㄴ" 등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7차례 걸쳐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 씨 측은 이런 댓글에 대해 "사실을 전제로 한 순수한 의견", "김 씨의 이혼 사실을 가치중립적으로 밝힌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방송에 나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등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공적 인물"이며 김 씨의 이혼 여부는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현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전후 맥락 속에서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이혼도 했다"고 한 어 씨의 댓글에 대해 "당시 댓글이 쓰인 맥락을 보면 가치중립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 관념이 미약해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의미를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댓글이 피해자 김 씨의 주장을 대중이 믿지 못하게 만들고 김 씨가 유부남과 성관계하는 등 문란하다는 편견을 담았음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어 씨 측이 'ㅁㅊㄴ'이라 한 댓글을 "초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맥락상 피해자를 비난·비방하며 쓴 표현으로 통념상 일반인들이 욕설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며 모욕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 씨 측이 "김 씨는 공적인물"이라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와 미투 운동에 관한 공론장에 들어온 사람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라며 "미투 운동이나 성폭력 사실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이혼전력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오로지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 씨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적영역을 들춰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이를 근거로 또 다른 비방들이 만들어져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8년 4월 어 씨를 포함한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과 네티즌 21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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