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67%대를 유지하다 2019년, 2020년 6월 각각 59.0%, 56.4%로 하락
시간 지날수록 민사사건 법정선고기간을 넘기는 사건 수가 많아져
민사소송 10건 중 3건은 법정선고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처리된 민사본안 1심사건 529만 7862건 중 법정선고기간인 5개월 내에 처리된 건은 344만 8852건으로 65.1%에 불과했다.
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의 수도 2015년 5558건에서 2019년 9499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은 2015년 5558건, 2016년 7267건, 2017년 785건, 2018년 8390건, 2019년 9499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 민사본안 평균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4.1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 4.8개월, 창원지방법원 4.9개월, 청주지방법원 5.0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5개월이 넘는 처리기간을 보였다.
특히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2015년도에는 3.8개월이 걸리던 평균처리기간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6.6개월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창원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이 2015년도에 비해 2020년 6월 기준,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의 경우 모든 법원에서 법정선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가장 빠른 평균처리기간을 보인 울산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는 평균 12.4개월의 처리기간을 기록해 항소심 법원 중 가장 늦게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서울고등법원 6.8개월, 대전고등법원 6.9개월의 평균처리기간을 기록해 항소심 중 가장 빠르게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7일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법원이지만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는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며 “판사들이 고유업무인 판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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