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인용율, 사선대리인 절반 불과

2020년 사선대리인 인용률은 21.6%, 국선대리인은 13.6%에 불과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이 지난 7월 기준 13.56%이지만 사선대리인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7월)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건수로는 566건 중 72건만이 인용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6년 18.2%(181건 중 33건), 2017년 13.7%(102건 중 14건), 2018년 7월 기준 10.2%(108건 중 11건), 2019년 5.2%(116건 중 6건)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올해 7월 기준 13.6%(59건 중 8건 인용)로 5년 만에 인용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6년 14.8%(365건 중 54건), 2017년 10.7%(253건 중 69건), 2018년 29.0%(452건 중 131건), 2019년 11.1%(316건 중 35건), 2020년 7월 기준 21.6%(199건 중 43건)로 국선대리인보다 매년 2배 정도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6일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선대리인 제도이지만, 사선대리인과의 인용비율을 비교해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능력있는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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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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