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효용성 논란 와중에 기각률도 높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 64%

서울동부지법(39.6%)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기각률 50% 넘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작년 55건, 올해 상반기 30건이 발생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20년 6월)의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를 넘었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 접수 인원은 2015년 1161명에서 2016년 992명, 2017년 857명, 2018년 996명, 2019년 886명, 2020년 6월까지 462명으로 2018년을 제외하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은 2015년 66.32%, 2016년 68.64%, 2017년 60.78%, 2018년 63.20%, 2019년 60.85%, 2020년 6월까지 62.90%로 매년 60%를 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가 접수(760명)됐으나 부착명령은 216명에 불과(총 처리인원 749명 중)해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69.29%)을 나타냈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 69.23%, 창원지방법원 69.04% 순으로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39.60%의 기각률을 보였다. 다음 춘천지방법원 55%, 서울중앙지방법원 58.54% 순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29일 “전자발찌 부착명령 인원은 매년 줄어들지만 기각률은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비록 전자발찌를 통한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며, 법무부 역시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자발찌는 강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성폭력의 경우 살인과 강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성폭력사건에 대한 전자발찌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인원 1만8092명 중 재범을 일으킨 사람은 327명으로 1.92%에 달하지만, 살인의 경우 5013명 중 5명(0.1%), 강도의 경우 2028명 중 4명(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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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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