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역의회 의장 가족도 ‘땅 투기’ 의혹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모친, 김원식 의원 부인 매입 토지 옆 1812㎡ 4년 전 매입

속보=광역의회 의원 부인이 개발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회 의장 가족도이 곳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함께 투기 의혹을 받게 돼 세종시의원들의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나오고 있다.<2020년 9월17일, 20일, 21일, 23일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의회 의장 모친이 매입한 부동산(사진 하단 주택가 뒤편 삼각형 모양). 'T'자형 삼거리 인근이 투기 의혹을 받고 았는 김원식 시의원 부인 명의의 부동산이다 ⓒ프레시안(김규철, 드론 촬영)

세종시의회 의장 모친의 부동산 매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더불어민주당)의 모친 A 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부인 명의의 토지 바로 옆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7일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 1개 필지 1812㎡를 6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세종시 모 신협으로부터 3억 96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세종시는 A 씨 소유의 1개 필지 중 217㎡에 대해 지난 9월4일 장기 미집행도로의 개설을 위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했다.

세종시가 A 씨의 토지를 매입한 것은 오는 2024년까지 개설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일몰제에 해당되는 된 장기미집행도로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세종시로부터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나머지 1595㎡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와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세종시가 장기미집행도로의 보상액으로 ㎡당 55만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A 씨의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보상액은 1억 1935만~1억302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커져가는 의혹…세종시의회 산건위 활동 전력

그러나 A 씨가 지난 2016년 매입한 봉산리 토지는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세종시의원 부인 B 씨 명의의 토지와 인접해있어 김 의원 부부와 마찬가지로 투기 의혹을 받게 됐다.

더욱이 A 씨 소유의 토지와 B 씨 소유의 토지 모두가 지난 1995년 충남도 고시에 의해 도로개설예정 지역으로 25년간이나 묶여 있다가 최근 도로 개설로 매매가격이 4~5배 급상승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A 씨의 아들인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초선이었던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모친 A 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2016년 6월7일과의 연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A 씨보다 1년 전인 2015년 3월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B 씨의 배우자인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이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원신분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의 어머니 A 씨는 “현재 카센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만두면 농사도 짓고 집을 지어 노후에 살려고 땅을 알아보던 중 소개를 받아 샀다”며 “평당 130만 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부지로 매입된 땅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1억 2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어머니로부터 봉산리에 땅을 샀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며 “땅을 사는데 개입을 하거나 상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태환 세종시의장 모친 소유 부동산(하단 주택가 뒤편)과 김원식 의원 부인 소유의 부동산(T자형 삼거라 주변). 상단에 세종시가 야심차게 개발한 조치원서북부지구 개발사업 현장이 보인다 ⓒ프레시안(김규철, 드론 촬영)

매입 당시 130만원…현 시세는 400만~500만 원, 부동산 투기 맞나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봉산리 토지 1812㎡를 6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중 217㎡는 1억 2000여만 원을 시로부터 보상받았으며 나머지 1595㎡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의 현재 부동산 시세가 3.3㎡당 400만~500만 원인에 이르고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A 씨는 21억 9600여만 원~27억 4500만여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매입당시 매입가 6억 4500만원 중 3억 9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올해 9월 시로부터 보상받은 1억 2000만 원을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다고 보면 3억 6900만 원을 투자해 18억 2700만~23억 7600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A 씨가 매입한 2016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당 18만 5600원이었으나 2020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21만 5000원으로 ㎡당 2만 9400원이 상승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다음 주 중에 윤리심판원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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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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