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해야”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거 ”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조해진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국가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면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해 모든 국가유공자의 명단을 외부에 공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유공자는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프레시안DB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보훈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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