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작년 12월 12일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모두 15명에 대해 직권 재조사를 실시해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또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신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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