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부정 유통 행위 잡는다

개인간 현금화 거래 및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등

춘천시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부정 유통 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TF 내에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는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원래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유도하고 각종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 및 처벌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에서는 해당 기간 선불카드와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를 접수받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신고 사실 공유, 단속 및 가맹점 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정유통 행위 등이 신고되면 현장 조사를 한 후 국세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불법행위를 고발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유형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 가맹점이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 요구 등을 요구할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해당 읍면동이나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기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율은 53.5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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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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