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잣·버섯류 등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은 자체 보유 드론을 투입해 16일부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과 연접한 도로 임도 주변에 주차한 차량 관광버스 및 인터넷 산나물 산행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투입돼 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를 절도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인해 불법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11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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