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8일 국경일과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노인의 날(10월 2일)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공휴일은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휴일의 일수가 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률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공헌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노인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해 노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고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노인의 날의 국가 공휴일 지정 추진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2040년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뒤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1954년에 노인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했으나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법안 발의 과정을 통해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 외 11명의 의원이 온라인 서명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입법발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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