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코자 '2020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다.
31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9월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농촌 지역 4000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현지 조사를 맡은 '코뮤니타스'의 조사 요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충분히 이해한 조사 요원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의 여러 생활영역을 항목별로 나눠 5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1년 차에는 종합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가족, 지역사회와 공동체, 교육 부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김미희 과장은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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