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전북지역본부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및 중앙회가 특별히 인정한 피해지역의 조합원에 대해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지역 및 피해지역 농·축협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조합원에게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9월 29일까지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중앙회에서 이차보전을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중소기업, 주민 등에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신규자금 이용 고객에게는 대출 금리를 최고 1%포인트(p) 우대하며, 조합원의 경우 영농자금에 대해 2%p 이상 금리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대출금은 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대출을 받은 기존 고객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혜택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할부상환 대출금의 경우 할부원리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며, 대출금 연체 시에는 정상이자를 제외한 순수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성일 본부장은 "전북도내 농·축협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 및 지역민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혜택으로, 피해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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