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19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이 올해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됐다.
자동 실효된 공원은 수석·남산·용강공원이며 2020년 7월 1일자 실효대상 중 모충 외 7개 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무리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모충 외 7개 공원은 2024년 6월까지 공원 내 개인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단계별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공원의 매입대상 토지는 모충공원(6만248제곱미터), 노대공원(6만2825제곱미터), 수양공원(5179제곱미터), 성내공원(7581제곱미터), 망산공원(2632제곱미터), 송포공원(9857제곱미터), 벌리2어린이공원(1568제곱미터), 임내숲 어린이공원(7620제곱미터)이다.
공원 추정 사업비는 244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 자체예산 40억 원을 확보해 모충공원, 송포공원, 망산공원 내 개인 사유지 1만8177제곱미터 면적을 보상 완료했고 2020년 실효대상 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204억 5000만 원 중 자체예산 37억 6400만 원,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166억 8600만 원 을 확보해 2021년부터 토지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양·성내·망산·벌리2·임내숲어린이공원 대상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노대·송포·모충공원은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으로 LH공사에서 직접 보상을 추진하며, 채무가 정리된 후 시에 수용 토지를 이관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은 단기 내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려워 LH공사와 토지공급계약 체결에 대해 협의 절차 진행 중이다.
2023년 실효대상공원 반룡·월성·덕곡은 2021년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31년 이후 실효대상인 동구·항공우주테마·화전소공원·화전·서포1·4·5·6어린이공원은 단계별 인가절차를 진행한다.
최성훈 공원팀담당은 “그동안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예산확보 등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공원조성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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