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집회에 要검사 교인 참여, 추가확산 우려"

전광훈 측 "격리자 아니다" vs. 보건당국 "증거 있다"…檢도 보석취소 청구

코로나19 전국 재확산 상황과 관련, 상황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광복절 옥외집회 강행에 대해 정부가 연일 강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주말 광복절 집회에 일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교인이 참여한 정황이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며 "해당 교회 교인, 방문자 및 접촉자들은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고, 보건 당국은 이에 우려를 표해 왔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7일 정오 기준 319명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000여 명의 교인 가운데 3400여 명에 대해 격리 조치를 했고, 20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했으며, 양성률은 16.1%"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은 신천지 대구교회(5214명)에 이어 현재 국내에서 2번째로 큰 집단감염 사례가 됐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일 만에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277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날 청와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오전 11시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이니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회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종교활동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협조를 구하라"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자가격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다단계 방문판매가 '조용한 전파'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만큼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 역시 문 대통령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엄단"하라고 했다. 그는 "8.15 집회 참석자들과 가족 접촉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만반의 준비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회에 특별 협조를 구하라", "8.15 집회 참석자들은 자가격리·진단에 협조하라", "방역 방해 엄단" 등의 대통령 특별 지시 배경에 대해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본 것"이라며 "8.15 집회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나온 정 총리의 지시는 전날 문 대통령의 지시를 좀더 구체화한 성격이다. 정 총리는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교회는 정확한 방문자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 공동 병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증가세가 계속되면 (지난 봄)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 지원 등 민간 협력을 당부하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휴진 투쟁 중인 의협·전공의협회에도 자제를 부탁했다.

전날 문 대통령도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정부는 수도권 방역을 위한 긴급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방역을 총력 지원하라"면서 "특히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도권 공동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었다.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전광훈 목사 고발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측 "전광훈 격리대상 아냐…정부 검사결과 못 믿는다"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당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자신들은 방역 당국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사랑제일교회 소속 신도들이 '대거' 광화문 집회에 나왔다는 (정부 측 주장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8월 15일 집회 당일 사랑제일교회 대표전화에서 집회 관련 음성안내가 나온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회 측은 자신들이 신도들의 코로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다"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신도 명단과 교회 방문자를 기재한 방명록 등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당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서울시와 방역당국 책임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또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은 교인들 중 일부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며 보건 당국 검사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확진자 수(비율)라는 것이 검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강제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물론 방역 당국은 이를 일축했다. 김강립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사 결과 조작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객관적·과학적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 측의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와 방역 당국의 조치 자체보다는 전날 서울시와 검찰의 사법적 대응 검토에 대한 방어 차원의 성격이 짙다. 앞서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중수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을 누락하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 측은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라"며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교회 측은 "자가격리 이행 의무는 당사자가 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생기는 것"이라며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에 대해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납득할 수 없다"(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라고 재반박했다. 중대본은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14일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고,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을 받고 있고, 원래 구속기소됐었으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목사가 지난달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본인도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연설까지 한 점은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결정한다.

교회 측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8.15 광화문 집회는 전 목사의 계류 중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설치된 무대와 집회는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 집회 전면금지 통보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사건에 관련된 것도 위법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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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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