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동호동 농산물시장 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 창고 등 불법시설물 16동을 8월 중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호동 농산물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길가에 무허가 건축물(점포, 창고 등)의 난립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한편,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농산물시장 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상인회·사회단체장들과 간담회 및 개별 면담 등을 수차례 실시해 불법시설물 정비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이어온 결과 최근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철거를 결정했다.
이번 농산물시장 내 불법시설물 정비(철거)가 완료되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지고 깨끗한 도시 환경 구축으로 농산물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불법 시설물 철거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옛 동호동 농산물 시장의 명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지난해 묵호항 일원 판매대, 수족관 등 37개소의 위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향후에도 인도 및 도로 위법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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