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차감 기준 42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올해 7월말까지 1100세대 7억 3200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위기 가구 증가를 예상해 2차 추경을 통해 11억 400만 원을 추가 배정, 총 18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위기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긴급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모석 복지정책과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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