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87가구 1억 8500만원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보탬 기대

경남 진주시는 지역내 무주택 신혼부부 187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1억 8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내인 가구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정규엽 주택경관과장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해 결혼, 출산, 양육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2번째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195가구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호응을 받았으며 타 자치단체에 모범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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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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