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원주지역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총 9498곳으로,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테라스, 루프탑에 한해 영업 시작 시간부터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단, 옥외 조리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옥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 발생 시 즉각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팩스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나 원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