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시와 수질복원센터 종전부지 공공개발 협약

종전부지 활용해 위례-복정지구 잊는 ‘청년 일자리 창출 벨트’ 조성

LH(힌국토지주택공사)는 2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992년 준공된 성남수질복원센터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증대와 악취 등 민원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시설 이전 및 종전부지 활용에 대한 양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업무분담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행안전 제1구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법을 개정한 김태년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었다.

▲23일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에 참석한 변창흠(왼쪽) LH 사장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LH

LH는 종전부지를 활용한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남시는 성남수질복원센터를 탄천변 인근으로 이전해 지하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LH는 약27만제곱미터 규모의 종전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위례신도시와 복정지구를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벨트’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창업 특화마을’을 주제로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성남시 도심재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완료 후 오는 ‘25년 지구지정을 거쳐 ’29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변창흠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 이전부지의 공적개발을 통해 LH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자체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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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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