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진주농관원)은 지역내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14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과 부정수급 감시 등 주요 임무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19일 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제는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에 따라 공익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명예감시원의 활동·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도 명예감시원제 시행 목적에 맞춰 공익직불금 등록요건과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 요령 및 감시 활동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지역내 직불 신청 필지 중 표본으로 선정된 2만7000여 필지에 대해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약안전사용, 영농폐기물 공동 수집장소 보관, 공익증진 교육 참여,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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