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 선거법 벌금 300만 원 뒤집고 고법으로 돌려 보내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지사 사건 상고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취지로 "친형 강제 입원 시키려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다고 판단했고, 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지사의 답변을 두고 2심 재판부는 강제 입원 관련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토론 과정에서 숨겼다(부진술)고 해석,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