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김해乙 의원, '지자체출연 연구원 설립' 대표 발의

지역 특색 맞는 정책개발·중장기 도시발전 기획 등 활성화 기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설립이 불가했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지방연구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김정호 의원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로 보며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 역시 50만 명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판단했다.

김정호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대도시로서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 근거 부재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불가했다"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과 중장기 도시발전 기획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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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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