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개당 부동산 38조원어치 소유...민주 "대기업 투기 방지법 발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절실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 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났다"며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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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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