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의원, '공항소음 패키지법' 대표 발의

"소음피해지역 주민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등 도움 클 듯"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김해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홍철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공항소음 패키지법'은 공항소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기 운항정책 등의 변경 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건강지원사업 관련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방위원장)의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항공기 운항정책 신설·변경 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화된다.

또한 공항소음 등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더욱이 '공항소음 패키지법'은 앞으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법이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공항 소음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 역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방음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등 대부분 간접적 지원사업에 한정됐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