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에 주·정차된 위반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리면 된다.
삼척시는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8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및 별표7에 따라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 기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구역‘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계속 운영된다.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연중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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