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감시‧단속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6월 말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7월에는 집중 감시활동, 8월에는 기술지원 등을 진행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위반업소 및 석회석광산 등을 집중 단속하고, 하천주변 배출업소와 건설공사 현장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감시활동 기간 중 환경오염예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신고는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국민안전처 110번(신고전화통합)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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